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4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