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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04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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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