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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04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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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