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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04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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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