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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55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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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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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