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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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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청문)
① 시·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