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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03호(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2009. 05.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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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부족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