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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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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기술인력을 해임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