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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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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기술인력으로 신규임용시 실시하는 교육
2. 직무교육 : 기술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3. 임시교육 : 법령개정등으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
②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 각호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