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검사원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