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일상점검)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별표 7의 일상점검의 기준에 의한다.
②자동차소유자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이하 "정비관이자"라 한다)를 둔 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하여금 일상점검결과를 정비관이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본거지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비관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한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