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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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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사후관리계획 및 실적)
①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후관리시설등의 확보내용 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별 취급설명서
②제작자등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무상정비실적(정비한 자동차의 차종별 대수를 말한다)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정비실적 기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 및 개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