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사후관리시설)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를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시설및 기술인력(이하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이하 "사후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를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시설및 기술인력(이하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이하 "사후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