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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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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안전시험의 신청등)
①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영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면제받은 자동차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연간 500대를 초과하여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제작자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시험신청서를 안전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 안전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3.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을은 기간과 장소등을 통보받은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신청한 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안전시험대행자는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의 안전시험을 동시에 신청받은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안전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선정하여 항목별 안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목별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와 동시에 안전시험을 신청한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의 자동차는 해당항목의 안전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안전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안전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1부는 안전시험대행자가 1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