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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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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청문)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사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작결함이 내용에 대하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