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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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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형식승인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형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그 내용이 이 규칙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