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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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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시설 및 기술인력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와 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1대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