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