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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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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를 처리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시행폐지신고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