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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