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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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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제작자등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가 수수료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의 구성요소와 그 근거 또는 사유
2. 각 구성요소별 산출방법 및 산출내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