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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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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 사본 또는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시험성적서 사본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2.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이상 제작·조립하는 자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