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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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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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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