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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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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자동차관이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폐차사업협회 : 자동차폐차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페차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