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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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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폐차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7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