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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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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정기점검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수수료 : 정비연화회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
2. 정비요금 :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금액(사법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정비연합회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수수료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원가계산서 기타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