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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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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6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시·도지사는 섬(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당해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