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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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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