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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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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표지등)
①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떼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정지처분으로 인한 경우 표지의 철거는 당해정지기간동안에 한한다.
③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동안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