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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13646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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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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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