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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13646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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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