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4516호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환경보전해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
2. 특별관리해역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④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