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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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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