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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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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1.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