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전문 기술·경영·교육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③정관의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6조(임원)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②총장은 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총장과 감사 1인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총장)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9조(이사회)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교직원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5. 대학의 조직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정관에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④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총장을 제외한다)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3조(교직원 등)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③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의 임면,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지원·육성 등)
①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출연금)
①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②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자본금 등)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자본금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재산의 평가금액은 양여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되,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처분(매각, 증여, 담보제공, 교환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1조(대학운영계획 등)
①총장은 4년 단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그 성과목표를 반영한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2조(예·결산 등)
①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3조(수익사업 등)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과태료)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24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삭제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삭제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삭제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07.4.6 제83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설립 당시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 및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설립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설립준비위원은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부지매입 및 설립준비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금적용) 제13조에 따른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