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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1574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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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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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