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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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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