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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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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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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