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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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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