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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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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