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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6841호 신규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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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