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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859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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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질문·조사)
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