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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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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