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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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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