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업등기법

법률 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