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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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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