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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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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제목개정 2020.6.9 제17362호(상법)] [[시행일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