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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22호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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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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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11.9.30]]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11.9.30]]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