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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13978호 신규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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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