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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5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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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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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회의록)
①등급위원회는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